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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 관련 가산수당, 해고 관련 일부 규정 등이 적용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가동일수는 사업기간 중 그 사업이 행해진 날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되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고 사업장의 가동이라고 인정할 만한 징표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연인원수는 매일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의미하며,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외국인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정한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미만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으로 파악하며, 산정 결과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짜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파악합니다.

<예>

산정기간 : 2023.10.1.~2023.10.31.

사업장 가동일수 : 19일 (주5일 기준, 공휴일 제외)

근로자 연인원 : 2023.10.1.~2023.10.16. 3인 ⇒ 1일 3인 x 8일 = 24인

2023.10.17.~2023.10.31. 5인 ⇒ 1일 5인 x 11일 = 55인

상시 근로자 수 : (24인+55인) / 19일 = 4.16인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 상시 근로자 수는 4.16인으로 5인 미만이지만, 일별로 5인 미만인 일수가 8일로서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이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NL Consulting Group 노유민 컨설턴트(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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