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완전정복(1)-1단계: 피해자 조사
- 이상호
- 2023년 12월 14일
- 2분 분량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완전 정복을 위하여 실무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페널티 규정은 딱 세 개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실 따지고 보면 1)번이 제일 형량이 크긴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2)번은 자주 발생하는 건은 아니므로(물론, 터지면 뉴스에 나오죠. 이부분도 차후에 다루겠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면서 회사 인사 실무 담당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3)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안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진술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가?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인가?(날짜, 피해상황을 명확히 진술하는지 등)
진술의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목격자, 녹음내용 등)
진술 내용의 일관성은 피해자 조사에 있어 제일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좀 더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조사를 1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 3차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외 다른 목격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난 뒤 다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생각보다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의 한계, 혼란 등으로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력을 배척해서는 안되겠지만, 피해자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과장,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진술내용이 구체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없이 막연히 '00가 나를 괴롭혔어요'라고만 진술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와 그때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 모습을 확인케 하고, 그때 피해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케 하여 추가적인 조사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술 내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녹음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때는 주변 목격자, 동료 팀원 등 참고인 조사를 할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2차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조사 내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부터 조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최소 조사는 3차례 이상 한다고 생각하시고 발생을 인지하자마자 1차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다음, 목격자. 참고인 조사 이후 2차 조사를, 그리고 모든 사안이 조사되고 난 뒤 최종 정리를 위한 3차 조사를 진행한다면 완벽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인사 담당자님들께서 죄인을 취조하듯이 피해자를 닦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페널티가 큰 1)번, 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의하셔서 최대한 피해자를 배려하여 진술장소, 진술시간 등을 정하시되, 질의응답이 취조과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 조사 양식을 간략하게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활용하세요.
다음 글은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노무법인 CNL로 연락주시면 확실하고 깔끔하게 사안을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L Consulting Group 이상호 컨설턴트(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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