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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에 산입될까요? 정답은 '산입되는 연차수당이 있고 산입되지 않는 연차수당이 있다.'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① 1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②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는데요(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① 의 경우)만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면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② 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A씨가 20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2년 12월 31일날 퇴사했다고 보면,

21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달 근무 시 한 개의 연차휴가 논외)하게 됩니다. 이 때 21년 8월에 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2년 1월 1일에 10개의 연차수당, 즉 상기의 ①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3년 이내 청구 가능).


이와는 별도로 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A씨는 22년 12월 31일에 퇴직하므로 22년에 새롭게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15일의 연차수당으로 전환(22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사용한 경우 미사용분만큼 전환)되게 됩니다. 이는 상기의 ②의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씨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①의 연차수당 10일 분만 산입하여 반영(3/12)하고 ②의 연차수당 15일은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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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중 발췌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CNL Consulting Group 이동헌 컨설턴트(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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