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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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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접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사업장에 접수된다면 지체없이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담 및 조사

상담자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담 참여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상담 장소 역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1) 약식 조사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거나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만을 요구하는 경우 약식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식 조사는 별도의 조사자나 상담자가 직접 수행하며 조사 완료 후 약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2) 정식 조사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이 복잡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권장합니다. 조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기술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조사보고서에는 확보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며 제출한 조사보고서만으로도 사실관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이 확인되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할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며 더 나아가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CNL Consulting Group 노유민 컨설턴트(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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