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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임금 항목들

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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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기치 못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자주 체불이 발생하는 임금들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주휴수당

편의점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체불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사업주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여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종종 임금체불이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휴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 없이 휴가로 전환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휴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에 적용되는 사용촉진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보상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3. 각종 수당이나 상여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수당별로 판단이 필요하며 자격수당‧직책수당‧식대‧교통비‧근속수당 등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예기치못하게 임금체불 신고를 당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어떤 항목을 체불금품으로 주장하는지와 그 액수를 감독관으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주 측 자료를 토대로 임금을 새로 계산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노무사와 상의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인지 아닌지를 진단받고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면 처벌 없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CNL Consulting Group 노유민 컨설턴트(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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