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
- 노유민
- 2023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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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10월 16일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진정제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며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절차를 통해 항상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체불금품 확정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사용하며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받으면 그 후 강제집행이나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의 체불근로자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 제도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총 합산 체불금품 1,000만원까지 사용자 대신 국가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 결정을 받았거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연령대별 상한선을 적용하여 최대 2,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 시, 근로자에게 사업주 처벌의사가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형사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NL Consulting Group 노유민 컨설턴트(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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